[아이돌]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요즘 저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마치 제가 출연하는 것처럼 제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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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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