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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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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