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석면피해 재심절차
석면피해를 입어 구제급여를 신청했는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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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시 심사청구로 인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청구절차
☞ 신청
-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나 인정 등에 불복해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심사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합니다.
- 심사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심리
-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 결정서 송달
- 한국환경공단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를 한 사람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보냅니다.
◇ 행정소송
☞ 한국환경공단의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나 인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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