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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공탁] 보증공탁

 

[공탁] 보증공탁

 

보증공탁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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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 공탁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보증공탁물 지급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착오공탁이 아닌 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하여야 하고, 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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