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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민형사] 공시송달 신청

 

[민형사]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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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되는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2항).

 

공시송달신청을 함에 있어 그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통상

1)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는 방법

2)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는 않았으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로 주민등록초본 및 믿을만한 제3자가 피고가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한 불거주확인서를 첨부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의 확인서,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불능보고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소명자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불거주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사람은 통상 통반장(그 위촉장사본 첨부), 임대인(임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주민등록지 건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의 친인척(신분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등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의 직권말소를 신청하여 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소정의 보정기간 내에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중이므로 추후 직권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당한 기일이 지나도 주소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초본 발급신청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보정명령등본, 소송계속증명, 기일통지서 등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동사무소에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근거법조 : 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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