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고소취하
저는 몇 달 전 甲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甲에게 피해를 보상한 후 甲이 고소를 취하하여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는데 그 처분이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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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친고죄(親告罪)라 하여 피해자 또는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처벌받게 되는 범죄와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 하여 피해자의 고소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인지(認知) 등에 의해 수사를 착수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폭행죄, 명예훼손죄 등)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서 재판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사기죄 등과 같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며,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고소권자인 甲이 사기죄의 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양형에 참고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라도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도1761 판결,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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