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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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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