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이용] 구입한도 및 면세한도
해외여행을 하기 전에 면세품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면세한도도 있다고 하던데요, 구입한도와 면세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본래 해외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국내에 재반입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합니다.
☞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1병(1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는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무료상담 카톡 ▷ lawtalk.zz.to
★ 운영자 블로그 ▷ lawtem.zz.to
★ 카카오 스토리 ▷ story.kakao.com/ch/lawtem/app ▷ 카카오스토리 [옆집로펌아저씨]를 소식받기 하시면 손에잡히는 생활법률 법령정보를 매일매일 배달해 드립니다.
====================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 #소송 #법률상담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태료 납부자]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0) | 2015.04.08 |
---|---|
[부동산ㆍ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0) | 2015.04.08 |
[금융ㆍ보증] 부탁에 의한 보증인의 구상권 (0) | 2015.04.07 |
[국방ㆍ보훈]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의 군복무 (0) | 2015.04.07 |
[자전거 운전자] 무단방치 자전거 (0) | 2015.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