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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여군제도] 여성의 군 지원제도

 

[여군제도] 여성의 군 지원제도

 

여성의 장교 또는 부사관 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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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 장교와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합니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지원자의 능력을 실제로 증명하는 전형(銓衡)에 따라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장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ㆍ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ㆍ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ㆍ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ㆍ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ㆍ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ㆍ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ㆍ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ㆍ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

 

☞ 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됩니다.

 

ㆍ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ㆍ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ㆍ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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