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이용] 개인위치정보
휴대폰을 이용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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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는 휴대폰을 이용해 위치추적을 한 경우 즉시 상대방 휴대폰으로 위치조회 내역을 문자 등으로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②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④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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