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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학교폭력] 형사미성년자

 

[학교폭력] 형사미성년자

 

초등학교 5학년인 제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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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됩니다.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됩니다.

 

☞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고,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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