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청으로부터 50일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위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임대차] 세입자의 연락두절 (0) | 2016.01.06 |
---|---|
[아파트 생활자] 위탁관리회사 변경 (0) | 2016.01.06 |
[애완동물 기르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0) | 2016.01.05 |
[금융•금전] 근보증의 보증한도액 (0) | 2016.01.04 |
[폭행•상해] 사건송치 (0) | 201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