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기르기]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배설물을 방치한 사람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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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위치한 도시공원에서 본인이 데려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2. 데려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
◇ 과태료
☞ 공원에서 위의 금지행위를 하면 자연공원은 10만원, 도시공원, 녹지, 용산공원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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