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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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매도청구 사유
☞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 매도청구 절차 및 방법
☞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조합 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이하 "재건축결의"라 함)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함)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 회답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회답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2개월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함)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매도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도 기간의 연장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 원소유자의 재(再) 매도청구
재건축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한 원소유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인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 원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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