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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식투자자] 금융분쟁 해결방법

 

[주식투자자] 금융분쟁 해결방법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증권회사 직원의 반복된 권유에 따라 주식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손해를 배상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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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하거나, 한국거래소내의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해결

 

☞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합의권고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해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금융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해결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투자협회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소송등을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이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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