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ㆍ저작인접권] P2P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문제
P2P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이용하면 저작권ㆍ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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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프로그램에서 저작물, 실연, 음반,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것은 이용자 스스로는 다운로드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전송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 저작인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우리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P2P 프로그램에는 통상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고, 개인이 다운로드받는 파일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공유폴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있도록 제공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도 P2P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 동시접속자 사이에서 연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 위한 복제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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