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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암 예방 및 치료] 국가암검진사업

 

[암 예방 및 치료] 국가암검진사업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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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는 검진 대상 암의 종류에 따라 1~2년 마다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 대상 암의 종류 및 검진 주기

☞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 만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2년주기)

- 간암 :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으로 복부초음파검사와 청알파태아단백검사(1년주기)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분변잠혈반응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1년주기)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대상의 유방촬영(2년주기)

- 자궁경부암 : 만 30세 이상 여성 대상의 자궁경부세포검사(2년주기)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간염 항원 양성, C형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합니다.

 

◇ 암검진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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