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형의 실효] 전과기록의 말소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18. 13:19

 

[형의 실효] 전과기록의 말소

 

저는 사소한 일로 시비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은 형을 받은 사실이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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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 수형인의 본적지 시···면사무소에 송부하게 됩니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軍)의 보통검찰부에서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① 형이 실효되거나 ②집행유예 기간 또는 ③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때, ④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되었을 것이며, 시···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회보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 형의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형은 자동으로 실효되며, 이때 전과기록도 함께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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