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형사소송] 소년법 적용여부

옆집로펌아저씨 2016. 11. 13. 17:20

 

[형사소송] 소년법 적용여부

 

저희 아들은 18세 5개월인 자로서 강도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형사사건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19세가 되므로 「소년법」 상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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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법률 제8722호, 2007. 12. 21. 공포) 제2조는 '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소년법」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5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소년의 인격은 형성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소년의 특성 때문에 현재 소년이라는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나왔다고 볼 것이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을 소년법 제59조, 형법 제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아들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고 하여도 사실심(항소심까지) 판결선고시 이전에 성년이 된다면「소년법」제60조 제2항에 의한 감경(減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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