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구속적부심 청구절차
[형사소송] 구속적부심 청구절차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타인을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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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때,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등에는 법원은 심문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직계친족인 부모로서 위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청구서에는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과 주거, ② 체포 또는 구속된 일자, ③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2조)
또한 청구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기타 피해보상을 입증할 수 있는서류를 그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을 통지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하여 유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이 석방결정을 하여야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위와 같은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본문),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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