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해고근로자)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옆집로펌아저씨 2015. 1. 12. 13:20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제한하며, 그 밖에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해고예고의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두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고근로자를 포함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고근로자에 관련되는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이 있습니다.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의 제한(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해고 시기의 제한 및 해고 절차의 제한(해고예고의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규정하여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고근로자를 포함한 퇴직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고근로자에 관련되는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기준이 되는 법령입니다.

 

해고의 제한

해고는 근로자가 생존권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규정을 두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해고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을 두어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조사와 심문 결과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금품청산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금품청산의무(「근로기준법」제36조)와 사용자의 재산이 도산이나 경영위기로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근로기준법」제38조제1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본문), 또한 사용자의 재산이 도산이나 경영위기로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금의 우선변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제1항) 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등의 사유로 해고근로자를 비롯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민법」은 사인(私人)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가사(家事) 사용인의 근로관계는 「민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행정소송법」제1조).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고(「근로기준법」제31조제2항), 이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는 법령입니다(「노동위원회법」제1조).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심판절차에서 심판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단독심판(「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2)과 화해의 권고(「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업급여제도(「고용보험법」제1조 및 제2조제3호)를 시행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 외에도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보험법」제29조)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고용보험법」제29조제3항)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직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및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는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2조) 등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