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폭행ㆍ상해] 무고죄
옆집로펌아저씨
2016. 2. 29. 11:04
[폭행ㆍ상해] 무고죄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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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고소, 고발, 신고 등 모두 포함)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대해 무고죄를 지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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