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외국인투자자] 토지취득의 신고

옆집로펌아저씨 2016. 3. 22. 10:57

 

[외국인투자자]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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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외의 원인(상속·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취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투자자가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토지취득 신고서 및 증여계약서(증여의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 외국인투자자가 상속, 경매, 환매권의 행사 및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취득 신고서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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