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영유아교육]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13. 17:13

 

[영유아교육]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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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홈페이지)도 가능].

 

② 보호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지급금액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201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15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09. 1. 1. ~ 200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0. 1. 1. ~ 2010.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11. 1. 1. ~ 2012.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 2014년 유치원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5년 신규입학자의 경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홈페이지)합니다.

 

②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비용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입학일이 지원 신청일자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봅니다.

 

③ 보호자는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지급금액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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