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옆집로펌아저씨 2015. 9. 30. 10:54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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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게 되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수

☞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 입니다.

- 만약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받습니다.

· 상한액: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하한액: 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만약 위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2014년 10월 1일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 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위의 지급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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