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언론피해자] 정정보도 청구소송

옆집로펌아저씨 2015. 7. 10. 10:18

 

[언론피해자] 정정보도 청구소송

    

1년 전 신문기사에 제 명예가 훼손되는 기사가 실려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조정ㆍ중재신청이나 소송의 청구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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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민법」이 적용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 언론보도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추후보도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 언론보도로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후 10년 이내에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과는 달리 해당 언론보도에 있어서 언론사 등의 귀책사유 또는 위법성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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