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옆집로펌아저씨 2015. 8. 20. 17:30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8주 진단이 나왔는데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부모와 합의를 보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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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행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중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고 발생 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이 기소의견으로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만약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 어린이가 중상해의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면 법원에서 양형의 판단 시 참작해 줄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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