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애완동물 기르기] 동물등록제도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2. 11:20

 

[애완동물 기르기] 동물등록제도

 

지금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저도 동물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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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시행시기에 차이는 있지만 2008년부터 동물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010년 6월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및 제주 일부 지역에서 실시). 정확한 시행시기는 거주지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제도는 애완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애완동물과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동물등록제의 효과

 

동물등록을 하면

① 애완동물에게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가 장착되고

 

②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이 발급되며,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애완동물의 정보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게 된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위 1.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위반 시 제재

 

☞ 애완동물을 등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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