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옆집로펌아저씨 2016. 6. 23. 18:17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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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근소란죄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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