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누드사진 야한농담
[성희롱] 누드사진 야한농담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러운데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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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사진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는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여성의 누드 사진 등을 바탕화면에 저장해두는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 야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어느 한쪽의 성(性)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의사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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