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의 취득세
옆집로펌아저씨
2016. 5. 3. 10:34
[상속]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의 취득세
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