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세입자의 연락두절
[부동산 임대차] 세입자의 연락두절
월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 받고도 말 없이 약간의 물건만 남기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자물쇠로 잠근 방을 임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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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도 완전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형법상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를 관할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세입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의 판결에 의거 강제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함으로서 명도를 받을수 있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는 세입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기간동안 임대인이 재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수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한후 송달받은 판결문으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집행관을 대동하여 주택의 문을 개봉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들어 낼 수 있게 됩니다.
☞ 손해배상청구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여 임차인이 얼마의 금액을 배상 할 것을 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세입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및 경매처분을 한 후 손해배상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시 준비서류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원고(민원인)의 주민등록표
- 피고(세입자)의 주민등록표(퇴거가 안되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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