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부동산경매] 배당이의신청

옆집로펌아저씨 2016. 11. 4. 12:20

 

[부동산경매] 배당이의신청

 

경매사건의 주택 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에 대해 이의한다고 진술은 하였는데, 별도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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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신청은 채권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배당기일에서 말로써만 할 수 있으며,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신청하는 취지를 말하고,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의 내용(범위)에 관하여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배당이의 신청에 의한 배당의 저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신청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 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배당법원에 증명하지 않으면 배당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유보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의가 기일에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를 증명한 경우에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액이 공탁되므로 그 한도에서 이의는 배당절차를 중지(유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소장사본을 첨부한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로 하면 되며, 주의할 것은 1주일의 법정기간은 법원이나 당사자가 연장할 수 없고 추후보완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의를 한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이러한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배당이의의 상대방에게 배당이 실시되고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또한 배당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조심할 점은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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