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복지ㆍ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옆집로펌아저씨 2015. 4. 6. 16:21

 

[복지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영양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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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 등으로 영양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 영양플러스 사업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또는 구호 측면의 지원과는 구별되며,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진 국민에 대한 그 위험인자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보건향상차원을 사업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태아의 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관리형 영양지원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고,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수행 보건소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임산부 또는 출산수유부에 대해 영양교육·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및 보충식품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양플러스(보충영양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의 구성

 

☞ 임산부 등 대상자가 일상적인 식사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임산부 구분 및 특성(예를 들어,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에 따라 보충식품 패키지를 구성해서 가정에 배달(지역 특성에 따라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할 수도 있음)하고 있습니다.

 

☞ 보충식품 패키지는 쌀, 감자, 달걀, 당근, 우유, 검정콩, 김, 미역, 참치통조림, 귤 또는 오렌지주스 등으로 구성(일부 식품의 경우 다른 식품으로 대체 가능)되며, 임산부의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제공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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