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복지ㆍ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옆집로펌아저씨 2015. 3. 18. 14:07

 

[복지ㆍ보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다고 하던데,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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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만 5세 이하의 영육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 5세 이하 영육아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만5세이하 영유아라면 월 10~20만원

☞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

☞ 24개월미만이면 15만원

☞ 단,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만5세(최대84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10~20만원

 

 

◇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부모(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자)가 아동 거주지(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에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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