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병역의무] 성전환자의 병역
옆집로펌아저씨
2015. 6. 24. 09:25
[병역의무] 성전환자의 병역
남성이나 여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의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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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여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 제2국민역 편입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 이에 따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사항 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소멸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별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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