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적용여부
[범죄피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적용여부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했으니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 성범죄 행위는 처벌이 가벼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보통 음주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http://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