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석시 법률효과

옆집로펌아저씨 2016. 11. 13. 17:24

 

[민사소송] 변론기일 불참석시 법률효과

 

저는 이번에 변론준비(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추후 소송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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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는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다만, 불출석시 다음과 같은 소송법적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 한쪽 당사자 불출석

☞ 진술간주 : 불출석 당사자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적혀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음

☞ 자백간주 :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음

 

◇ 쌍방 불출석의 경우

☞ 1회 해태시 : 새 변론기일 지정

☞ 2회 해태시 :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시 새 변론기일 지정,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 안하면 소(항소)취하 간주

☞ 3회 해태시 : 소(항소)취하 간주

☞ 당사자중 일방은 불출석하고 다른 일방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됨

 

◇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기일해태(불출석)의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불출석사유를 기재하여 미리 기일변경신청서를 기일이 열리기 전에 종합민원실의 접수절차를 거쳐서 당해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함(가능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것)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일 변경은 불허가됨

 

다만,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가까운 직계혈족, 친족 등의 상사 등 법원과 제3자가 납득할만한 상당한 사유와 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도 기일변경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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