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노인복지] 치매 조기검진

옆집로펌아저씨 2015. 5. 2. 21:20

 

[노인복지] 치매 조기검진

 

요즘들어 저희 시아버지께서 손자 이름을 다르게 부르시고, 집을 못 찾아오셔서 저희 가족들이 찾으러 나가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어요. 혹시 치매가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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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검진을 받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치매란?

 

☞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 검진 대상자

 

☞ 치매검진 대상자는 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치매검진 비용 지원

 

☞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는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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