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노동] 직무발명의 개념 및 도입방법
[근로 노동] 직무발명의 개념 및 도입방법
요즘 언론에 모회사의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등 직무발명관련 분쟁사례가 종종 보도되던데, 직무발명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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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직무발명이란?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직무발명 사례로는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활용사례로 꼽히는 치아미백제 "클라렌" 개발 사례, 직무발명 보상 5% 룰을 정립하게 된 사례인 올림푸스광학 연구원 사례, 개발하기 어렵다는 청색 LED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회사 발전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상은 미비하여 분쟁에 이른 사례인 일본의 블루 LED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사례 등이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 등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소유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업원 등에게는 권리의 귀속 및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의 고용계약서나 근무규정에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이 직무발명을 하는 경우 사용자 등이 승계한다는 내용과 종업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사내에 공표함으로써 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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