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근로청소년]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옆집로펌아저씨 2015. 6. 17. 13:23

 

[근로청소년]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몇 달째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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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청소년은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 감독기관에 신고

- 근로청소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 민사소송의 제기

- 근로청소년은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근로청소년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고발

- 근로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34조제1항 참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

- 근로청소년은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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