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근로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옆집로펌아저씨 2015. 5. 7. 16:36

 

[근로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만 15세의 아르바이트생인데, 일을 하는 도중에 다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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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도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권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며 근로청소년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참조).

 

- 근로청소년은 퇴직하여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근로청소년)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의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장).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50조), 사업주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근로청소년)는 사업주 등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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