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근로ㆍ노동] 퇴직금의 시효

옆집로펌아저씨 2016. 4. 15. 11:22

 

[근로ㆍ노동] 퇴직금의 시효

 

회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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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起算點)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起算)됩니다.

 

☞ 그러나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됩니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① 재판상청구

② 파산절차참가

③ 지급명령의 신청

④ 화해를 위한 소환

⑤ 임의출석

⑥ 압류·가압류·가처분

⑦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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