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ㆍ노동] 퇴직금의 시효
[근로ㆍ노동] 퇴직금의 시효
회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起算點)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채권 시효의 기산점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起算)됩니다.
☞ 그러나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됩니다.
◇ 퇴직금 채권의 시효 중단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① 재판상청구
② 파산절차참가
③ 지급명령의 신청
④ 화해를 위한 소환
⑤ 임의출석
⑥ 압류·가압류·가처분
⑦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있습니다.
☞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시 3년간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 법률상담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고 친구추가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가능 합니다. 카톡상담이 불편하신 경우는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상담신청서작성 ▷ http://me2.do/5uXJZLAO
☎ 정보구독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