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귀농인] 농촌빈집이용

옆집로펌아저씨 2015. 12. 18. 13:37

 

[귀농인] 농촌빈집이용

 

귀농을 앞두고 살 집을 알아보다가 농촌에 비어있는 집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귀농인은 농촌지역의 빈집을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농촌빈집 찾기

☞ "농촌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 빈집정보 공개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빈집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 또는 시·군청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으로는 <농어촌빈집주인찾기 홈페이지>에서 농촌빈집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보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 기관이나 사이트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빈집 정보를 얻었더라도 실제 구입 또는 임대를 하려면 가급적 현지 방문 및 해당 주택 소유자와의 직접 연락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카톡상담 ▷ http://goto.kakao.com/hjqu9c6q

 

★ 구독하기 ▷ story.kakao.com/ch/lawtem/app

====================

#법률상담 #법무법인 #법무사 #변호사 #형사 #민사 #소송 #부동산 #폭력 #폭행 #피의자 #가사 #사건 #이혼 #유산 #상속 #성범죄 #성폭행 #회생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