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국방ㆍ병역의무]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옆집로펌아저씨 2015. 5. 13. 11:03

 

[국방ㆍ병역의무]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감면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할 경우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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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제2국민역에 편입하여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이라고 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모든 가족의 총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모든 가족의 총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여야 함)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감면내용
☞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의한 병역감면

☞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가족의 재산액 및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아래의 2015년도 재산기준액 및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 병역감면을 받기 위한 2015년도 재산액 기준은 5,600만원입니다.

☞ 2015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617,281원
② 2인 가구: 1,051,048원
③ 3인 가구: 1,359,688원
④ 4인 가구: 1,668,329원
⑤ 5인 가구: 1,976,970원
⑥ 6인 가구: 2,285,610원
⑦ 7인 가구: 2,594,2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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