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교통 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을 때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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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합격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65세 이상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단, 65세 이상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운전면허증,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2011년 1월 24일 이전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된 미필자는 기간에 따라 3 ~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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