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 신청서 제출

옆집로펌아저씨 2015. 1. 13. 13:58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용 등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ㅁ 인지대

ㅇ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제3호).

ㅇ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4조제10호).

 

ㅁ 예납비용

ㅇ 예납(豫納)을 해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0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7조제1항).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개인회생 신청 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이고, 그 외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ㅁ 예납비용의 계산방법

ㅇ 송달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55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5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469호, 2014. 5.12. 발령, 5. 19. 시행) 별표 1 ].

 

※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11호, 2014. 1. 28. 발령, 2014. 2. 1. 시행) 별표].

 

ㅇ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7조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ㅁ 추가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제87조제3항).

 

ㅁ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95조제3호).

 

관할법원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른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ㅁ 재판관할

ㅇ 보통재판적 소재지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제3조).

 

ㅇ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3호).

 

ㅇ 관계인의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법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개인회생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제3호).

-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ㅇ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인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ㅁ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채무자의 다른 영업소 또는 사무소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ㅇ 채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ㅇ 관계인의 개인회생사건의 관할 법원인 지방법원 본원

ㅇ 관계인의 개인회생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