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
개념
개인채무자 회생절차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 |
Q.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개인회생, FAQ> |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신청조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ㅇ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ㅇ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7조의2제1항]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의2제2항)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
<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개인회생절차는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②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도
유사절차와의 비교
개인회생절차와 유사절차와의 비교 |
<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및 ④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법제 개관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적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조).
관련 용어의 정리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금액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채무자의 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 1. 시행) 제7조제2항]. |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제1항).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
ㅇ 조건부채권 및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27조).
ㅇ 전부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제2항 및 제428조).
ㅇ 보증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제2항 및 제429조).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하는 일부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1조제2항 및 제431조).
ㅇ 장래의 구상권자가 있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전액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30조제1항 본문).
ㅇ 개인회생절차참가의 비용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제1항).
ㅇ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ㅇ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580조제3항 및 제383조제1항).
개인회생재단채권(우선권이 있는 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우선권이 있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583조제1항).
ㅇ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ㅇ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단,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ㅇ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ㅇ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任置金)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ㅇ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ㅇ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3조제2항 및 제475조).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부인권(否認權)
"부인권"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 회복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권리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00조 및 제584조제1항).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4조제3항).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4조제5항).
별제권(別除權)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1조 및 제586조).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는 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권리행사를 한 후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3조, 제414조 및 제5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