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옆집로펌아저씨 2015. 1. 23. 13:23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인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ㅁ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ㅇ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4조제1항 본문).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ㅇ 다만,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제1항 단서).

 

ㅁ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인가결정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가 없는 경우의 인가결정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4조제2항).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받을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ㅁ 인가결정의 공고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4조제3항).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ㅁ 효력발생시기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615조제1항 본문).

-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5조제1항 단서).

 

ㅁ 채무자 재산의 귀속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5조제2항 본문).

-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5조제2항 단서).

 

ㅁ 다른 절차의 효력상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5조제3항 본문).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15조제3항 단서).

 

ㅁ 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471호, 2014. 5. 30. 발령, 6.1. 시행) 제18조제1항제1호], 신청인에 대한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도록 합니다.

 

연체정보의 해제

<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 해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인한 공공정보는 해당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전송함으로써 등록되며 공공정보 등록 시 기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일괄 자동 해제 및 삭제됩니다, 다만, 해제된 연체정보는 등록금액이 일정금액(대출금 1천만원, 카드대금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최장 1년간 그 기록이 관리됩니다

<출처: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민원상담실, FAQ>

 

ㅁ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 6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