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정법률ㆍ재혼] 전 배우자의 상속
옆집로펌아저씨
2015. 5. 11. 15:21
[가정법률ㆍ재혼] 전 배우자의 상속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이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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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서 전혼(前婚)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親生) 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결국,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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